“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3일 임도시설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산불 등 산림재해 예방을 실현하겠다는 10년 이행안을 담은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을 발표하였다.
임도는 1965년 광릉임업시험림에 6.5km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20말 현재 23,060km가 개설되었다. 임도는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즉, 임도는 산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사람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임도 간 연결성을 통한 체계적인 임도망 구축 및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제4차 전국임도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10년간 임도를 연 650km 수준으로 개설하고 임도 개설지역에 산림사업을 집중하는 등 현장 산림사업 여건이 개설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임도밀도 목표(8.5m/ha)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여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임도가 산림환경을 훼손하여 재해를 유발한다는 여론과 전국단위의 임도 연결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였다는 평가가 있었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산림의 나무 양이 161㎥/ha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여 이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것을 반영, 효율적인 산림사업을 통한 목재생산시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임도시설의 확대 필요성을 담고 있다.
먼저 산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하여 실현 가능한 임도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에서는 각 임지의 특성과 연간 임도 신설량 추이를 반영하여 기본 임도밀도를 6.8m/ha로 재설정하고 ’30년 전국 임도밀도를 5.5m/ha 수준으로 향상하겠다고 계획하였다. 그리고 임도 노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관리 임도제도를 도입하여 그 개념과 지원근거를 법령에 명시하고 군전술도로와 한시적으로 사용하던 임산물운반로 등을 임도화하여 저비용으로 임도를 확충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라 산림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를 대상으로 기존 간선임도 이외 10년간 1,000km의 산불예방임도를 조성하는 한편 기설임도의 배수체계 정비, 노폭확장, 민가 등 주요시설 안전진단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도 개설이 산림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야생조수와 식생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임도개설 전?후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올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지역의 임도피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공법을 개발하고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
임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휴양·복지 기능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임도를 조성하고 경관이 아름답고 안전성이 확보된 임도에 쉼터,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며,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제임도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임도 안전표지판 등 이용자를 위하여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전국 임도망도 전산화를 실시하여 대국민에게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